이석기 '구명' 나서

[스페셜경제=유기준 기자]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내란 음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구명을 위해서 탄원 서한을 대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터 전 대통령이 설립한 인권단체인 카터센터는 지난 18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카터센터 성명서'를 내고 우편을 통해 우리 대법원에 보냈다.


카터센터는 성명서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녹음된 테이프 발언을 근거로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해 그와 그의 정치적 추종자들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한 대한민국의 유죄선고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소송에서 제시된 사실의 진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며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거나 대한민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며 "다만 우리는 이석기의 유죄판결이 1987년 이전의 군사독재 정권에서 만들어진, 매우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근거해 내려졌다는 데 주목한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이 판결이 대한민국의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와 매우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를 만들어온 한국의 국제적 명성과 모순되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이 아시아와 전세계에서 인권 리더로서 해야 할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으로 위험에 처한 인권에 대해 한국인들이 완전히 투명하고 민주적인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내년 1월 중하순께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월 이 전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는 입증되지 않지만 내란선동 혐의는 인정된다며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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