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 거주의무기간 대폭 완화

[스페셜경제=조경희 기자]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에서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로 완화하고,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소유 토지(공공택지 제외) 사용을 허용해 주택조합사업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 공동주택은 1가구당 297㎡ 이하로 못박았던 주택 건설·공급규모 제한도 폐지된다.


아울러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이 대폭 완화된다.


수도권 그린벨트해제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이 완화된다.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4단계로 구분해(70% 미만·70~85% 미만·85~100% 미만·100% 이상) 전매제한기간을 8·6·4년→6·5·4·3년으로, 거주의무기간을 5·3·1년→3·2·1·0년으로 완화한다.


공공주택 외의 주택(민영주택)은 현행 3단계 시세비율을 유지하면서 전매제한기간을 5·3·2년→3·2·1년으로 완화했다.


지난 입법예고기간(9월17~10월27일) 중 제출된 85% 이상 구간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추가 완화 및 조정 요구 의견의 일부를 반영하고, 시세 100% 이상에 대해서는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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