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적으로 운영하던 공제조합, 별도법인 설립

[스페셜경제=조경희 기자]건설기술용역업자들의 보증사업과 공제사업, 자금융자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10일 공식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설감리협회(현 건설기술관리협회)가 내부적으로 운영했던 공제조합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해 운영토록 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설립을 인가(11월21일)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은 이날 오후 5시30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조합원, 국토부 관계자, 유관 단체장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은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계약·선급금 지급 및 하자보수 등 보증사업과 손해배상책임 보장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등의 공제사업을 주요업무로 한다.


이밖에 조합원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와 건설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보증사업과 공제사업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건설사업관리 관련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을 제정했다. 감독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회계 상황과 재무건전성 유지 여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별도법인으로 공식 출범하는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우리나라 건설기술용역업계의 든든한 보호자이면서 더 나아가 건설기술용역 발전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