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등을 해체하면 국민안전처장 영이 서겠나"

[스페셜경제=유기준 기자]사회적으로 많은 아픔과 논란을 안겨준 세월호 사건에 새누리당이 '세월호 3법'을 일괄 타결한 가운데 지난 3일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해경 해체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의총에서는 공통적으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각각 설치키로 한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가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토록 한 부분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훈 의원은 비공개 의총에서 발언을 신청했고 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에 편입되는 해양경비안전본부와 관련해 “차관급 본부장이 예산과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면 장관의 지휘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해양교통관제센터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공동으로 관할하면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자치부(현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낸 박명재 의원 또한 “정부조직법상 국민안전처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 본부장이 둘 있는데 예산과 인사권을 부여했을 경우 장관 권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거들었다.


박 의원은 “원래 정부조직은 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이고 인사와 예산을 갖고 전 조직을 통제하는데 이런 부분을 (양 본부가) 독자적으로 했을 때 장관(국민안전처장)의 지휘가 잘 조정이 되겠는가”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안홍준 의원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 당청 소통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무장관, 특임장관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재철 의원은 진상조사위 사무처에 공무원 신분의 직원 120명을 충원하는 문제에 대해 “예산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정부 공무원들을 파견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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