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보고 받을 예정...세부내용 조율

[스페셜경제=유기준 기자]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 정부와 공무원들의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는 17일 오전 안전행정부로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보고 받을 예정이다. 안행부 차관 및 정책 관계자로부터 정부가 마련해온 개혁안을 보고받고 세부 내용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역대 정권들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섰으나 공무원 노조 등 공무원들의 강력 반발과 표를 의식해 눈치를 보다가 결국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한 사례가 있다. 이번에도 과연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금개혁을 관철 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공무원연금개혁 가속화


이날 보고에는 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책위의장단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 겸 제1정조위원장인 조원진 의원, 김현숙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부안의 개혁 수준이 약할 경우 '셀프개혁'이란 비난에 직면할 것이 불 보듯 뻔한 만큼 연금학회 개혁안에 준하는 강도 높은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 동시에 퇴직금 현실화 방안을 비롯해 공직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다각도의 인센티브 대책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후 국감이 끝나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정책의총을 열어 관련 당론을 수렴한 뒤 국회 차원의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역대정권의 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 눈치 보기?


연금개혁 시 좌절을 맛보았던 공무원연금 개혁은 김영삼 정부 시절에 처음 시도 됐다.


1993년 공무원연금이 398억원의 첫 적자를 나타내자 정부와 여당이 개혁에 돌입한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저항하는 등 장애물에 걸리고 말았다.


이후 1995년에 내놓은 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 개인의 부담인 연금기여율을 기존 5.5%에서 1999년 점진적으로 7%선으로 올리며 ‘연금지급개시연령제’를 도입해 60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2000년 김대중 정부 역시 공무원개혁안을 다시 도마 위에 올렸다. 연금기여율을 8.5%로 인상, 기준 보수를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 월액으로 변경해 연금액을 조금 낮췄다.


또한 수급자의 연금액을 재직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에 따라 조정하던 방식도 국민연금 같이 물가 상승률에 따르는 것으로 개선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2004년부터 연금개혁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끝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다.


이후 연금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재정 문제는 더욱 나빠졌다.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는 2009년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연금 지급액을 월급의 76%에서 62%로 변경했다.


당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연금 지급 기준을 보수월액과 수당을 합친 액수로 정했다. 2009년 까지는 부수월액만이 기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이 역대 정권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실패를 한 큰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공무원 눈치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됐다. 선거 때 마다 10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과 그의 가족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무원 개혁을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주도 했다는 점도 빼 놓을 수 없다. 공정한 개혁을 기대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나 관료가 아닌 일반 납세자, 국민연금 가입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공무원연금 적자로 인한 재정부담에만 초점을 맞춰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혁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공무원 단체들은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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