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정 사장 경영권 방어용?‥만기 3일전에 미리 ‘신청’

[스페셜경제=조경희 기자]법무부가 지난 5월 파산부 전체 법관회의를 통해 마련한 ‘법인회생제도 남용.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파산부 준칙 개정안)’은 회사 부실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오너를 법정관리인 선임단계에서 배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지난 2006년 회사 사정을 잘 아는 기존 경영자를 법정관리인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된 DIP제도가 경영권 유지 또는 부실을 털어내는 수단으로 전락한 데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법정관리 신청을 통해 빚은 탕감한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이 차명인수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영권을 되찾는 편법이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에는 법정관리에 돌입한 동양그룹 계열사 5개 중 4개사가 기존 관리인이 그대로 선임되면서 DIP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최근에는 동부제철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채권단이 김준기 회장 등 오너 일가의 경영권을 배제했는데 이는 일각의 책임에 대해 오너가 그 무게를 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울트라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전 미리 법정관리 신청


일반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 전이나 어음 만기가 도래 시 막판까지 금융권과 협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부건설의 경우에도 현재 채권단과 치열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모두 경영정상화를 위한 이견 차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울트라건설의 경우 10일 만기가 도래하는 110억원의 B2B전자어음 만기를 사흘이나 앞둔 상태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부도를 막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만기연장이나 상환재원 마련을 위해 필사적으로 나서는 것이 보통이지만 울트라건설은 이 보통의 경우와 다르다.


지난 5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대한전선 계열사 TEC건설도 4월 29일 1차 부도처리가 난 바 있다. 30일까지 300억원의 CP 상환 방법을 두고 막판까지 하나은행 등 채권단과 7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놓고 고심했다.


당시 대한전선 관계자는 <스페셜경제>와의 통화에서 “TEC건설이 30일까지 300억원의 CP를 막지 못해 부도설이 나도는 것을 아직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다. TEC건설에서 현재 자구책을 논의중인 상태다. 30일 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막판까지 조율을 하지 못해 결국 지난 4월 30일 CP를 막지 못하고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하지만 울트라건설은 1100억원의 만기를 사흘이나 앞둔 상태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울트라건설 법정관리 신청은 강현정 사장이 프로젝트 파이낸상 대출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울트라건설 보유 지분을 지키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울트라건설은 강 사장 등 오너일가가 소유한 골든이엔씨와 오션뷰에 대해 각각 302억 원, 321억 원의 PF대출 보증을 섰다. 골프장 건립을 추진 중인 골든이엔씨의 경우 오는 21일 17억 원을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한다. 지난 9월 만기가 찬 177억 원의 대출은 4개 저축은행을 설득해 오는 12월까지 만기를 연장했다.

경영권 방어용 법정관리 신청 의혹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 중인 오션뷰의 PF대출은 오는 11월 14일과 29일 각각 206억 원, 115억 원이 만기 도래한다.


특히 강 사장은 회원권 분양이 차질을 빚자 개인 보증을 섰고 울트라건설은 공동 연대보증을 했다. 울트라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경우 강현정 사장 지분이 채권단에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


이와 관련 울트라건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정관리 신청은 미리 알지 못했다. 당일 출근해서 이를 알았고 지금은 회생절차를 위해 준비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강 회장의 경영권 방어 차원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법정관리 신청도 출근 후에 알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부 사정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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