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후 파견법 생겨, 건설업계 금융기관 등에도 확대되‥

[스페셜경제=유기준 기자]최근 현재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1647명이 이들 회사에 직접고용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간접고용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건설·조선·철강 등의 업종에선 1960~70년대부터 하도급업체 노동자가 원청의 사업장에 와서 일하는 형태의 사내하청을 써온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직접생산공정에서 사내하청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1990년대 초반부터다.


또한 청소와 경비 등의 업무도 용역 등의 형태로 외주화하는 일이 많았다. 한국 사회에서 1997년 외환위기 사태는 비정규직이 급증하는 계기가 돼버렸다.


전문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로 근로기준법에 정리해고 제도가 도입되고 고용주가 노동자를 다른 사업장에 보내 다른 사용자 밑에서 일을 시킬 수 있는 파견법이 제정됐다.


이에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이 불안해졌다. 당시 대규모 명예퇴직 과정에서 노동자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기업들은 정규직 대신 1~2년짜리 계약직 노동자를 쓰거나 아예 업무를 협력업체에 도급화 해버렸다.


그러면서 금융·병원·호텔·유통업체 등의 주차관리·경비·판촉·시설관리·계산대 업무 등이 빠르게 외주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근대적인 관행인데도 이미 확산돼 있던 사내하도급이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에서 표준모델로 자리잡았다"며 "사내하도급을 청소·경비 등의 단순업무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공공부문에서 광범하게 활용하고 상시적인 업무에, 더구나 정규직 직무와 혼재해 활용하는 외국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런 모순을 해결하려는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어 한국 사회는 참여정부 초기이던 2003~2004년 '외환위기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났는데, 정작 국제통화기금이 남긴 파견법 등 노동 문제는 정리하지 못했다.


이에 간접고용이 좀더 직접적으로 확산된 계기가 있는데, 이는 2007년 7월 비정규직법의 시행이다.


'기간제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을 새로 만들고 파견법을 고쳐 기간제 노동자, 파견 노동자의 사용 기한을 2년으로 묶었다.


정부 공식 통계가 없어 간접고용 규모를 특정하기가 어렵지만,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파견과 용역 노동자의 숫자가 2001년 44만9000여명에서 2007년 76만7000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런데 상당수 사내하청 노동자는 이 숫자에서조차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기업이 비정규직법 규제마저 피하려고 파견이나 도급도 귀찮다며 노동자를 개인 자영업자로 돌렸다. 보일러 설치기사 등도 예전엔 기업에 직접고용된 임시 일용직에서 (원청과 개인도급 계약을 맺는) 개인 사업자라는 위장된 특수고용의 형태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