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단비 기자]오는 10월부터 '군납비리 신고제'가 도입되고, 이를 신고할 경우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26일 백승주 차관 주재로 국방부 본부, 방위사업청, 정보본부 등의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납비리 근절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실행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군납비리 근절을 위해 국방부는 10월 중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 비리행위 제보·신고자에 대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해 포상금을 늘려 비리 근절에 나섰다.


특히 온정적 처벌 방지를 위해 비리행위자에 대한 징계권한을 장성급 부대로 상향 조정하고 군사기밀 유출자에 대해 징계감경 및 유예를 금지하는 '군인징계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군납비리 및 군사기밀 유출 관련업체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강화하고 직원 청렴 교육, 청렴워크숍 등 실시로 전 직원의 반부패 청렴의식 정착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 하기로 했다.


군사기밀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는 ▲보안사고자 징계 감경 및 유예를 금지하는 '군인징계령'개정 ▲보안환경 변화에 대비한 '군사/방산보안업무훈령'개정 ▲군사기밀 위반 업체에 대한 軍 사업 참여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미 지난 7월 뇌물죄로 선고유예 판결 시 당연 제적과 5배 범위 내에서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공포(12월 시행 예정)를 통해 군납비리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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