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부정비리‥채취 석유 사용 논란(?)

▲한국석유관리원<네이버 지도>. 사진 안쪽 김동원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의 품질과 유통 관리, 연구개발, 시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법정기관 한국석유관리원.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석유에 대한 품질검사와 시험분석을 통해 가짜석유를 판별하는 것이다. 대외적으로 단속을 주 업무로 하지만 내부 직원 단속에는 많은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그동안 뇌물수수와 항응접대, 수수료 횡령 등 최근 3년 동안 12건의 내부 비리가 발생했으며 채용비리까지 포함할 경우 5년간 15명이 징계를 받아 직원 20명당 1명꼴로 비리에 연류된 것으로 나타나 ‘비리공화국’이란 오명을 쓰고 있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최근 직원채용비리로 또다시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석유관리원을 짚어봤다.

공공기관에 만연되어 있는 채용비리 문제가 사회적 파장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내 석유의 유통관리와 품질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최근 채용비리 전모가 드러나면서 홍역을 앓고 있다.


도 넘은 채용 비리


지난 16일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직원 채용 비리로 권 모 팀장을 비롯한 인사팀 3명이 파면, 정직 4개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2011년 8월 인턴채용 서류전형 심사에서 전직 1급 감사실장 이모 씨의 조카가 면접대상에 포함되지 않자 권 모 팀장은 부하직원인 함 모 과장과 정 모 사원에게 지시해 토익 점수가 없었던 조카의 토익 점수를 750점으로 수정했고 해당지원자는 결국 면접대상자에 포함돼 2011년 8월 인턴으로 채용된 후 2012년 1월에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됐다.


특히 함 모 과장은 인크루트 채용시스템에 있는 조카의 입사지원서 토익 점수를 공란에서 750점으로 수정토록 인크루트에 요청했고 이를 반영해 입사지원서를 변경하는 대담하고 교묘한 방법을 사용했다.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석유관리원은 권 팀장은 파면, 함 모과장은 정직 4개월 정 모 사원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조치했다.


이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의 한 관계자는 <스페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비리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을 신속하게 결정했다”며 “내부직원들이라고 해도 비리에 대해 감싸주기는 결코 없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석유관리원은 매년 학자금 무상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지난해 9억8000여만원을 사용하는 등 직원 복리 후생지원에는 적극적인 반면, 직원 채용에 있어서는 은밀하고 허술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며 “석유관리원은 재발방지를 위해 채용기준과 절차 등을 엄격히 정비하고 직원 비리에 대해서도 단호한 근절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원 20명중 1명꼴 징계…인턴직원 채용비리에 담당자 ‘점수조작’까지
잔여시료 업무용 사용 논란…관리원 “시료 직접 구매, 법적 하자 없어”



한국석유관리원은 직원 평균 연봉이 5200만원을 상회하고 성과급까지 더할 경우 한해 평균 급여가 6300만원이 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으로서, 최근 5년간 직원 20명당 1명꼴인 15명이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남은 석유 직원 사용 논란(?)


석유관리원은 석유품질 조사 후 남은 휘발유와 경유 시료를 이사장 등 임원 관용차와 직원 출장용 업무차량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석유를 시가로 환산하면 약 7억5000만원.


장 의원에 따르면 석유관리원은 본사 뒤편에 주유기를 설치하고 3년간 이사장과 임원 관용차에 각각 1만5367리터(2997만원), 1만5090리터(2933만원)를 주입했다. 출장용 업무차량에도 휘발유 2억2989만원과 경유 4억6139만원 등 총 6억9128만원어치를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관리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25조 2에 근거해 매년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약 2리터의 샘플용 석유를 채취해 품질검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한 품질검사를 마친 후 잔여 사료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 석유관리원은 이러한 잔여 시료를 직원들에게 저가로 판매하다 국회에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10월부터 내부 직원 판매를 중단했다. 이후 잔여시료 관리요령에 10조에 근거해 잔여시료를 전량 업무용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석유제품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는 품질검사 후 남은 시료에 대해 합격 또는 정상 제품은 5일 간, 불합격·품질부적합·가짜석유제품 또는 금지위반으로 판정된 제품은 30일 간 보관 후 석유관리원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장 의원 측은 “석유관리원이 잔여시료를 일부 기부하기도 하는 데 3년 간 석유관리원 자체 사용량인 26만3208리터의 약 0.002%인 700리터(휘발유 500리터, 경유 200리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잔여시료 관리요령’을 조속히 개정해 자체 사용을 없애고, 전량을 군부대·장애인·사회복지법인의 운영차량 등에 무상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석유관리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석유 샘플은 주유소에서 직접구매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처리 용도를 고심하고 있지만 받는 곳은 거의 없다”며 “석유관리원의 특성상 출장이 잦아 공적인 용도에만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적으로 전혀 하자는 없다”며 “국회가 공익적인 측면에서 샘플 석유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석유관리원이 또 다시 석유를 구매하는 일이 되풀이돼 비용 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리 해결 총력전(?)


지난해 10월 석유관리원의 새로운 수장으로 취임한 김동원 이사장. 김 이사장은 취임식에서 “최근 잇따라 불거진 직원 비위사건으로 그동안 쌓아놓은 성과가 빛을 바래고 기관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부정부패와 관련해서는 사소한 것이라도 일벌백계해 다시는 비위행위가 발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국가로부터 부여 받은 법적 소임인 석유제품 품질과 유통관리 업무를 투명하고 철저히 해, 소비자가 석유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이사장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은 ‘비리백화점’이란 오명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비리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등이 더욱 절실해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비리가 발생해도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며 “석유관리원이 비리에 대한 일벌백계를 선포했지만 비리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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