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조경희 기자]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하도급 대급진행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청와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하도급 대금지급 관행 점검 지시와 관련해 "정부는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 공정거래 관행이 정착돼 중소 하도급 업체가 체감할 때까지 2차, 3차 실태점검을 계속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오는 15일부터 원사업자 5000개, 수급사업자 9만5000개 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하도급 불공정실태를 집중 분석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재수급사업자 간 자금순환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서 중소하도급업체들의 자금여력을 높이고, 내수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도급 관련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지속적으로 역점을 둬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7월1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부 건설 시공업체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중소하도급 업체에게는 공사대금의 일부만 현금으로 주거나 현금 대신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적으로 보장된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1차로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 법위반 혐의가 있는 131개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건설사 95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5일 밝힌 바 있다.


당시 하도급 대금지급 법 위반사례로는 ▲현금결제비율 미준수(40개사) ▲하도급대금 미지급(17개사) ▲지연이자 미지급(79개사) ▲어음할인료 미지급(43개사) 등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56개 업체는 조사과정에서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등 75억원을 지급키로 하는 등 스스로 법위반 행위를 시정해 경고처리하고 법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은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는 대금지급 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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