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상범 기자]오는 9월부터 파생상품시장 시장조성자들은 수수료 및 증권거래세 등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된다.


시장조성자는 매수와 매도 호가가 부족한 파생시장에 호가를 공급, 유동성을 높이고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장조성자란 일반적으로 단기적 가격변동이나 수급상황의 변동을 이용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기거래를 활발히 하는 거래인 혹은 거래회사를 의미한다.


지난 19일 금융투자업계 및 거래소에 따르면 시장조성자 역할을 맡는 증권사나 선물회사 등에 연계상품 거래 시 납부했던 거래소 수수료를 일부 환급해주는 혜택이 다음달부터 제공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회원사로 등록된 금융사들이 개별종목·섹터지수·변동성지수선물 등의 시장조성자를 맡을 경우, 코스피200지수선물 등 시장조성상품과 상관성이 큰 연계상품을 자기 매매시 기 납부한 거래소 수수료 일부를 돌려받는다.


시장조성자는 이 같은 환급 혜택을 세법개정안 시행 전인 내년 1월까지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조성자는 파생상품시장에 매수 호가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위험 분산 차원으로 기초자산인 현물주식을 매도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시장조성자들은 헤지 목적의 주식 매도에 대해서도 0.3%의 증권거래세를 내야 했는데, 이는 시장 내에서도 원활한 거래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지적받아왔다. 내년 1월부터는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면제 된다.


또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된다. 시장조성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입가운데 일정부분을 시장 조성 실적에 따라 시장조성자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시장조성자에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초 4개 내외로 예정했던 시장조성자 업체 신청에 10여개사 이상의 회원사가 참여, 높은 관심을 반증했다.


시장조성자에 선정된 업체들은 1년 간 자격이 유지되며, 거래소 측은 향후 3개월 마다 실적 평가를 거쳐 계약 유지 혹은 업체 변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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