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부자 이건희 회장 '삼성생명' 배당 관심 쏠려

[스페셜경제=이필호 기자]정부가 내놓은 배당소득 증대세제에서 주목이 쏠린 것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들이 '부자 감세'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다. 10대그룹 계열사들이 지금과 같은 낮은 배당성향을 유지한다면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재벌 총수는 없다.


지난 10일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상장사의 3년 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과 배당금 증가율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배당소득 증대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0대그룹 상장사는 단 3곳이다.


다만 여기 포함된 LG하우시스(LG그룹),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한화그룹), 오리콤(두산그룹)은 모두 개인이 아닌 지주회사가 대주주라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개인주주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외국인·법인·기관투자자 대주주는 제외하기로 했다.


10대그룹 계열사들이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배당금을 대폭 확대한다면 총수가 감세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에 배당부자 1위인 이건희 회장의 경우 지분율이 가장 높은 삼성생명 배당이 관건이다. 이 회장은 지분 20.76%를 보유한 삼성생명에서 지난해 353억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생명은 당기순이익에서 배당금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배당성향이 3년 평균으로 36.15%, 1주당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값인 배당수익률은 1.43%다.


따라서 올해부터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시행된다고 가정한다면, 삼성생명의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은 시장평균보다 50% 이상 높기 때문에 총배당금 3년 평균치의 30%인 848억원 이상을 더 배당하면 세제 혜택 대상이 된다.


이는 작년에 1천624억원을 배당한 삼성생명이 올해에는 그 금액을 2천472억원으로 확대하면 이건희 회장은 분리과세로 31억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실효세율 31%가 적용되는 기존 세제 아래 이 회장은 배당금 513억원 중 159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배당소득이 분리과세(세율 25%) 되면 128억만 내도 된다.


특히 삼성생명은 2010년 3천940억원, 2011년 2천911억원, 작년 1천624억원으로 배당을 계속해서 줄여온 회사다. 삼성생명이 배당을 급격히 늘릴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실적개선 등이 뒤따른다면 '고배당주'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이건희 회장이 지분 3.38%를 보유한 삼성전자로부터 지난해 받은 배당금은 715억원으로 삼성생명 배당금의 2배 이상으로 분석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3년 평균 배당성향(9.25%)과 배당수익률(0.70%)이 시장평균의 50%에 미치지 못해 배당소득 증대세제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올해 시설투자에 24조원을 투입하기로 한데다 당기순이익도 감소하는 추세여서 배당을 대폭 늘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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