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단비 기자]채동욱(55) 전 검찰총장과 그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5·여)씨와의 관계를 방송에서 폭로했던 가정부 이모씨가 인터뷰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임씨 등에 대한 2차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는 "TV조선과 인터뷰를 하고 400여만원을 받았다. 또 기자가 앞으로 이것으로 연락하자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해 줘 그것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씨 측 변호인이 'TV조선이 제공한 숙소에서 머물렀는지' '검찰 조사전에 기자와 상의한 적은 있는지'를 묻자 "아니다"고 답했다.


앞서 이씨는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 불거진 후 TV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임씨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채 전 총장에게서 받은 편지 등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TV조선은 "이씨에게 인터뷰 대가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내부 규정에 따라 이씨에게 소정의 출연료와 제보 사례비 등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이씨와 그의 아들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9월1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공판기일에는 이씨 모자가 협박을 당했다는 카페 관계자와 임씨와 형사사건 당사자 사이를 오가며 청탁을 주선하고 돈을 받은 인물로 지목된 고모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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