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김상범 기자]이달부터 온라인 쇼핑 결제 시 휴대폰 인증만으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지난 3일 온라인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결제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라도 공인인증서뿐 아니라 휴대폰 등 다른 인증수단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비씨·삼성·신한·KB국민·NH농협카드 등은 이달중 휴대폰(SMS) 인증 또는 ARS 인증을 인증수단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현대카드와 외환카드는 IT 개편작업 등을 마무리 한 후 9월부터 적용 예정이다.


현재 카드사들은 30만원 이상 결제에 대해서는 부정 사용 등을 통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공인인증서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카드업계가 휴대폰 인증 등을 인증 수단으로 추가할 경우 소비자들은 보다 쉽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게임머니 충전이나 포인트·캐시 충전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부정사용 사고빈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 인증을 거쳐야 한다.


함정식 여신협회 카드본부장은 "공인인증서 외 복수인증수단을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 긍정적 효과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하지만 보안에 대한 우려를 남겨둔 채 편의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30만원 이상 결제금액에 대한 휴대폰 인증이 일상화되면 스미싱 등 악성코드를 활용한 거액의 금융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는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FDS)'을 확대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제공 중인 5만원 이상 결제 시 무료 알림서비스도 부정사용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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