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이어 150억 규모 사모 교환사채 발행

[스페셜경제=조경희 기자]이수화학(이규철 사장)이 지난 7월 2일 150억원의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이수화학은 자회사인 이수앱지스 주식으로 교환사채(EB)를 발행했다. 이수앱지스는 이수화학의 의약사업 부문 계열사로, 이수그룹이 육성하는 바이오 사업 핵심 계열사다.

이수화학의 이번 교환사채 발행은 유동성 확보 차원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수건설이 업황 불황을 겪으면서 자금난에 빠지자 이수화학이 지원을 지속해왔기 때문이다.

이수건설은 이수화학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다. 특히 이수화학은 현재는 실적 개선이 보이지만 알킬벤젠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이번 교환사채 발행이 필수적이었다는 분석이다.


2010년 800억→2013년 500억 그룹 ‘자금’ 지원
이수건설 1분기 69억 손실‥우발채무만 ‘1000억’


지난 2일 이수화학은 이수앱지스 보통주를 기초로 150억 규모의 사모 교환사채(EB)를 발행했다. 만기는 5년으로 이수앱지스의 주당 교환가액은 1만4700원이다. 사모 교환사채 투자자는 발행 후 2년이 되는 시점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을 행사할 수 있다.

이수화학의 이번 자금 마련은 이수건설에 대한 자금 지원 후 유동성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수화학은 지난 2010년 800억원에 이어 지난 2013년 5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계열사 실적 부진→이수화학 반영


이수화학은 건설사업부문의 이수건설과 의약사업부문 이수앱지스, 석유화학부문 이수화학, 이수 Chemical Germany를 거느리고 있다. 이중 건설업황 불황으로 이수건설이 부진을 겪자 이수화학이 자금을 지원했다.

특히 알킬벤젠 시황 정체에도 불황에도 불구하고 이수건설에 대한 지원을 해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다는 것. 이수화학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연성알킬벤젠(LAB)과 노말파라핀(NP)을 생산하는 석유업체다.

하지만 2012년 이후 업황 불황을 겪고 있다. 이수화학은 지난 1분기 연결 기준 2조727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7.3% 감소한 실적이다. 영업손익은 9200만원 손실을, 순손익은 605억원 적자를 기록해 모두 적자전환 됐다.

이미 2013년 당기손익과 영업이익이 적자전환으로 돌아섰지만 이수건설에 대한 지원을 감행한 탓이다.

이수건설 역시 업황 불황을 넘지 못했다. 이수건설은 지난 2012년 3090억934만4607원의 매출을 거뒀지만, 2013년 2557억4604만4211원으로 하락했다. 2012년 186억139만9244원의 영업이익은 2013년 -288억581만2015원으로 적자전환 했다. 당기순이익도 2012년 12억원에서 2013년 -678억원으로 적자전환 했다.

이수화학의 이 같은 실적은 글로벌 경기 침체 및 환율하락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고 건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계열사의 실적부진과 대손 및 손상 반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해 순이익이 적자전환 됐기 때문이다.

2분기 전망 ‘기대’


하지만 2분기 알킬벤젠 실적 개선이 예고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교보증권은 “이수화학은 2분기 성수기하의 알킬벤젠 실적 개선이 확실하다”며 “부산 연제 재개발지구 분양 성공에 따른 건설 정상화 기대 및 신규 매출에 따른 의약 턴 어라운드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수화학은 100% 자회사인 이수건설 실적 부진과 이수 앱지스 턴어라운드 지연에 따른 연결 순이익 적자 지속으로 주가 상승 탄력 크게 약화됐으나, 국내 석유화학 업종 부진 감안시 선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건설 부문에 있어서는 올해 대구, 평택 아파트 분양 결과가 따라 이수그룹 성적표가 갈릴 것으로 보여 진다. 대구 브라운스톤 범어가 5일 만에 ‘완판’ 신화를 기록하면서 실적 개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브라운스톤 범어는 평균 140대 1, 최고 242대 1을 기록했다는 평가다. 올해 최고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지난 5월 부산에서 선보인 브라운스톤 연제와 이번 브라운스톤 범어까지 올해 지역에 분양한 두 곳 모두 조기 완판을 기록했다. 실적 개선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법인세 파기환송심 패소‥영향은?


한편 이수화학이 법인세 관련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이수화학이 일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돌려보낸 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재판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2부는 “은폐 의도 없이 명의신탁 형식으로 주식을 매수한 것을 부정한 행위로 보고 과세기간을 10년으로 산정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수화학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낸 바 있다.

이에 앞서 이수화학은 2001년 6월 자사의 주주이자 김선수 이수그룹 명예회장의 자녀 또는 손자인 김모씨 등 4명으로 하여금 같은 이수그룹 계열사였던 디엔피의 주식 9550주를 액면가 1주당 1만원에 자사 직원들에게 매도하게 한 뒤 2004년 12월 다시 사들였다.

이와 관련 세무당국은 이수화학의 행위를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명의신탁행위로 보고 2010년 4월 총 40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 처분했으나 이수화학은 “주식거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과세제척기간 5년이 지났으므로 무효”라고 불복하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이수화학 관계자는 <스페셜경제>와의 통화에서 “세금 반환 소송은 패소한 것이 맞다”는 입장을 전했다.

모처럼 이수화학 및 이수건설의 실적이 동반 상승이 예고되는 가운데 40억원 법인세 소송이 자칫 이수그룹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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