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김상범 기자]의료법·외국환거래법 등 관련법상 불분명했던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에 대해 범위와 방법, 절차 등이 구체화되고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 해외진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안내서'를 마련해 배포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의료법인이 해외진출을 위해 진출 대상국가에 직접투자하거나 국내에 해외진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또는 지분취득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방법의 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했다.


또 출자한도는 의료법인의 자산 건전성을 해하지 않도록 총 금액이 의료법인 순자산의 100분의 30 이내로 해야하며 국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그 밖의 수익금은 의료법인 재산으로 귀속, 의료서비스 등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관리 감독과 관련해서는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를 거치고 출자 시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해외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 목적 외 사업을 할 경우 시정명령 및 설립허가 취소 등을 담았다.


복지부 측은 "의료법인이 국제 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 펀드 조성, 정보지원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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