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필호 기자]정부가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피해 여부를 상관하지 않고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입증 책임은 원고가 지되, 구체적인 입증 책임은 300만원 이내에서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 태스스포스(TF)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정보통신망법에 반영돼 있는 만큼, 각 법의 형평을 맞추는 차원에서 조만간 정부 합동으로 발표하는 개인정보 종합대책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은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더라도 300만원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는 방안이 정부대책에 포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신 위원장은 "과거에도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했으나 처벌이나 제재가 약해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지난 4월 발표한 대책에는 이런 점을 감안해 문자메시지(SMS) 통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불거진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지급 회피 논란에 대해 신 위원장은 "보험사가 약관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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