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이후부터 상승세 눈에 띄게 감소

[스페셜경제=진창범 기자]저금리와 주택시장 침체를 맞아 높은 추세를 보였던 월세가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전·월세 거래 중 월세(보증금이 있는 월세)비중은 40.0%다.


월세의 거래 비중은 지난 1월 46.7%로 전월세 거래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최고치를 보였으나 지난 2월(42.1%) 지난 3월(42.9%) 지난 4월(40.0%)을 거치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월세 비중은 지난 2013년 4월(37.2%) 지난 2012년 4월(32.7%) 지난 2011년 4월(32.5%) 등 연도별 동월 대비와 견주어 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지난 1월 이후부터 상승세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월세를 주로 이용하는 대학생들이 개학을 앞둔 1월에 집중적으로 계약을 맺으면서 그 이후엔 수요가 줄면서 월세의 거래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매년 3월보다 4월의 월세거래량이 줄어든 패턴을 보여왔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정부가 지난 2월 집주인의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를 부과하는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점도 월세 거래 비중을 위축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소득 과세가 월세의 가파른 확대 추세에 제동을 건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금 회피를 위한 허위신고 가능성도 제기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려는 정책이 나온후 집주인들은 월세를 받되 세금 납부를 피할 목적으로 올려 받을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한 뒤 전세로 재계약한 것처럼 허위신고하려는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입장이지만 간주임대료를 적용해 과세하므로 실효세율이 매우 낮아 집주인에게는 부담이 크지 않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집주인들이 부분 월세로 전환하면서 신고는 전세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그럴 개연성은 있지만 부분 월세로 전환하고도 전세계약처럼 허위신고하더라도 사적 계약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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