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단비 기자]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자들이 대부분 피해 사실 조차 모른채 보통 5개월을 보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평균적으로 입은 금전 손실은 12만원이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사례 609건의 평균 피해기간은 5.1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결제 대금이 청구된 피해기간은 '1개월 이하'가 38.8%(236건)로 가장 많았고, '2개월~6개월'이 38.3%(233건)로 6개월 이하가 77.1%(469건)를 차지했다.


주로 동영상, 게임, 로또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등과 관련한 피해가 많았고, 통신요금 내역서를 받고나서 부당결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피해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도 8.2%(50건)에 달했으며 최대 85개월 동안이나 부당한 소액결제액이 청구된 사례도 있었다.


평균 피해금액은 12만1156원으로 조사됐다. '10만원 미만'인 경우가 59.3%(361건)로 가장 많았고, '10만원~20만원 미만'이 21.3%(130건), '20만원~30만원 미만'이 10.8%(66건), '30만원 이상'이 7.6%(46건)였다.


피해유형으로는 '가입한 적도 없는데도 소액 결제된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가 콘텐츠제공 웹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이용하지 않았는데 결제가 이뤄졌다는 피해가 43.2%(263건)로 가장 많았다.


이는 소비자들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소액결제가 아닌 회원가입 절차로 오인하거나 다수의 사업자들이 유료 회원가입, 자동결제 등의 내용을 약관 등에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특히, 소액결제 대금의 연체료는 월 3%~5%로 이통통신요금 연체 가산금(2%)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리가 아닌 월할 계산방식으로 하루만 연체해도 3% 이상의 연체료가 부과된다.


소비자원은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 사업자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과도한 소액결제 연체료를 합리화하는 문제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피해예방을 위해 통신사에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소액결제 이용한도를 최소한으로 설정하고, 통신요금 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해 부당한 소액결제 내용이 있는 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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