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창학’, 시작부터 휘청(?)

▲ 장호성 단국대 총장(사진=뉴시스, 네이버 지도)

[스페셜경제=김상범 기자]최근 단국대학교가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학교 등록금이 사용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앞서 한남더힐 입주자들은 ‘고가 구매’ 의혹을 제기하며 단국대 이사장과 총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단국대측이 학교 교비와 관련 수차례 구설에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단국대는 교직원 단체연금 개인부담금과 외부 경영컨설팅 비용을 교비에서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도마에 올랐다. 당시 단국대는 교직원 연금 교비지원액 전액을 환수 결정, 사태 조기 진화에 나섰지만 잇단 교비 관련 논란으로 이미지에 흠집을 남기게 됐다.


용산구 한남더힐 구입한 65억원 학교 ‘등록금’ 밝혀져
교비로 교직원 단체연금 개인부담금 납부 사실 ‘도마’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입주자들은 단국대 이사장과 총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언론이 단국대에 주목하면서 단국대측이 ‘한남더힐’ 구입을 위해 지불했던 65억원이 학교 등록금에서 지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평당 분양가격을 두고 입주자들과 시행사 ‘한스자람’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단국대가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한남더힐을 구입했다는 의혹에 ‘등록금’이라는 변수까지 추가가 된 것.


일반적으로 대학교의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나눠지는데, 교육부는 등록금회계를 학생들이 납부한 순수 등록금만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머니투데이> 등에 따르면 당시 단국대측은 “한남더힐을 구입한 계정은 대학교비이며, 교비 중 ‘등록금’으로 구입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 “옛 단국대 부지였다는 상징성을 고려,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했으며, 강의공간은 아니지만 이를 교내 부대시설로 간주할 수 있다”면서 “보통 학교건물과 부대시설 등을 짓는데 등록금을 사용하므로 한남더힐 구입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비싼 값에 사들였나


앞서 한남더힐 입주자들은 단국대학교 장충식 이사장과 장호성 총장을 특경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동부 지검에 고발했다.


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신모 씨는 고발장을 통해 “단국대는 옛 학교 부지에 건설된 한남더힐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비싸게 매수해 시행사에 이익을 주고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한남더힐의 시행사는 ‘한스자람’으로 임차인과 평당 분양 가격을 두고 현재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태다.


신씨는 “단국대는 시행사에 의해 부풀려진 허위 가격인 65억6500만원으로 한남더힐을 매수했다”면서 “분양가가 53억8000만원임을 고려하면 학교는 11억8500만원을 시행사측에 더 준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 혈세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에서 66억 짜리 아파트를 총공관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라며 “재단의 돈이 그렇게 많다면 국가 지원도 받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국대는 한남더힐 331㎡(이하 분양면적)를 매입해 외국인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입주민들과 한스자람이 분양가격을 두고 동부지검을 타당성 조사 등을 벌이는 가운데 단국대가 외국인 게스트하우스를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에 매입해 업무 상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단국대 관계자는 <스페셜경제>와의 통화에서 “매입 시점에서 적정 가격을 주고 매입했는데, 이것이 본의 아니게 시행사에게 유리하게 됐다는 주장이 나와서 안타깝다. 절차상의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단국대가 죽전으로 이전한 이후 상징성 때문에 게스트하우스를 매입한 것일 뿐 일각에서 제기되는 60억 공관설은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양가격 산정 결과에 따라 추후 차액을 반환하겠다는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며, 다만 현재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조사 후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정확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업계 일각에서는 단국대측이 추후 차액을 반환할 의사가 있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해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굳이 ‘문제’의 건물을 구입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학생들의 복지와 직결된 시설도 아닌 곳에 수십억 원을 들였다는 점도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게다가 지난해 단국대는 수차례 등록금 전용 논란까지 몰고 왔던 바, ‘교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눈총까지 받게 됐다.


교직원 연금을 교비로?


지난해 7월 단국대학교는 교직원 단체연금 개인부담금을 교비로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부의 지적을 받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단국대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교직원 단체연금 개인부담금 총 14억7600여만 원을 교비에서 지원해왔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과 여론의 비난이 높아지자 단국대측은 “대학 교비회계 집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교비지원액을 전액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곧바로 환수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당시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교육부 감사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교비가 더 오랫동안 교직원들의 연금으로 사용됐을 것”이라며 “‘사후약방문’식 교비 운용은 근절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교육부는 사립대 감사를 통해 단국대를 포함한 39개 대학이 교직원연금 개인부담금 1860억여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사실을 적발, 이들에게 기관경고 등의 징계를 내렸다.


또 단국대는 외부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 6억원이 넘는 등록금을 사용한 사실로 논란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해 7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실이 입수한 ‘최근 5년간 수도권 주요대학 외부 경영컨설팅 업체 계약현황’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8개 사립대는 총 27억원의 비용을 들여 외부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서 단국대는 갈렙앤컴파니,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등에 6억3000만원을 사용해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교육부 측은 “보통 컨설팅이 학과 통폐합 등 학교 운영에 대한 것이므로 등록금을 사용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재연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컨설팅 비용 등으로 교비를 지출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위법 내용이 확인될 경우 당장 환수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단국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직원 연금의 경우 교직원 복지 차원에서 진행했던 것인데, 솔선수범하자는 의미에서 구성원들의 합의하에 이미 전액 환수 조치했다”고 말했다.


또 “컨설팅 비용의 경우, 수년 간 컨설팅을 진행하지 않다가 당시 학과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을 앞두고 필요에 의해 집행됐던 부분”이라며 “액수가 다소 많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컨설팅 비용은 투명하게 책정·사용됐으며 필요할 경우 자세한 내역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 교육업계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도 단국대에서 교비를 두고 논란이 수차례 불거졌던 만큼, 구성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신뢰감을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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