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진창범 기자]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 생명을 걸고 승객의 목숨을 구한 사람들을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기대가 뜨겁지만 국회는 정작 의사자 관련 법안들은 논의조차 안된 상태다.


지난해 6월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제안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이 개정안은 타인을 돕다가 숨진 의사자의 유족이 위로금을 받을때 부과받는 증여세를 면제하는게 요지다.


현행법에 따르면 △언론을 통하지 않고 의사자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거나 △사회통념상 위로금 금액이 과다하다고 여겨질 경우 국세청은 위로금을 받는 유족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실제로 시민을 구하려다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가족에게 한 대기업이 5억의 위로금을 전달하겠다고 하자 국세청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것보다 많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90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윤 의원은 “미망인과 중고생 자녀가 3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면서 “사회통념상'이라는 항목은 해석에 따라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다. 금액과 상관없이 위로금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해 법률의 자의성과 모호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단원고 교사인 고 남윤철씨와 세월호 승무원인 고 박지영씨 등 의사자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이 재계와 사회복지단체, 각종 시민단체에서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라 법안 처리가 더더욱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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