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이달부터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 사업장이 된 후 타임오프에 반발한 노조 전임자에게 4월 한 달치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대차는 25일 무급휴직 발령을 낸 노조전임자에게 4월치 월급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대차 연구ㆍ사무직의 월급제 근로자는 매월 25일, 생산직 시급제 근로자는 매월 5일 급여를 지급한다. 노조전임자는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돼 매월 25일 임금을 받아왔다.

전체 노조 전임자 233명 중 월급제가 적용되는 현 집행부 소속의 실질적인 노조 전임자는 90명이며 나머지는 시급제 대상의 대의원과 교육위원 등 노조 전임자다.

현대차 측은 법적으로 월급을 줄 수 있는 타임오프 전임자 24명을 노조가 계속 선정하지 않거나 노사간 타임오프가 합의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월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지난 달부터 수차례 타임오프 특별협의를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해 올해 임금ㆍ단체협상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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