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빵' '구팔' 등 표현으로 부정적 방법 비방 광고 내보내

[스페셜경제=현유진 기자]소셜커머스 위메프가 타 업체 비방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메프는 쿠팡을 ‘구빵’, ‘구팔’ 등으로 표현하면서 쿠팡의 로고를 동영상에 노출하는 등 부정적인 방법으로 경쟁사업자를 비방했다”며 “해당 광고를 유튜브 사이트에서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최근 업계 1위를 달성한 위메프는 ‘위 메이크 프라이스(We make price)’의 약자로 유명연예인들이 ‘싸다’를 외치는 등의 카피를 통해 다소 공격적인 TV 광고를 했다. 그러나 이번 제재 조치로 인해 위메프의 공격 마케팅에 브레이크가 걸릴 전망이다.


이에 이태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소셜커머스 업계의 비방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위메프가 쿠팡보다 더 싼 가격에 상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한 것에 대해 “동일 상품 비교 결과 24개 품목은 쿠팡이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었다”며 “위메프의 상품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위메프를 비롯해 쿠팡과 티몬 등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신경전은 이전부터 계속 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월에는 위메프가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 올라온 원더홀딩스(위메프의 모기업)의 허민 대표에 대한 비방글의 IP를 추적한 결과, 티몬 본사에서 쓴 것으로 확인돼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로 티몬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또한, 앞서 2012년에 쿠팡 역시 불법마케팅 혐의로 티몬에 고소당했다.


티몬은 “쿠팡이 포털사이트에 악성 애드웨어를 유포해 ‘티켓몬스터’나 ‘티몬’을 검색하면 쿠팡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두 사건은 고소당한 회사가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마무리됐다.


소셜커머스의 거래액 부풀리기도 자주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소셜커머스의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위메프,티몬,쿠팡 3개 회사는 모두 비상장사로 매출규모를 공개할 의무가 없는데다 거래액 집계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을 악용해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쿠팡이 “업계 최초로 연간 거래액 1조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하자, 티몬은 다음달 “자사는 배송비를 제외한 순수 거래금액 기준으로 1조원어치의 상품을 팔았다”고 맞받아쳤다.


이같이 1위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소셜커머스 업계에서는 치열한 과당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상협 티몬 최고마케팅경영자(CMO)는 “시장 자체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1위로 앞서 나가기 위한 업체 간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때로는 무리수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쿠팡, 티몬, 위메프의 지난해 거래금액은 약 3조4000억원으로 2012년에 비해 76%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대다수의 업체 간 비방전이나 과도한 광고비 집행보다는 상품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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