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파업으로 규정, 강경 대응 밝혀

▲ 26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침탈 규탄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민영화 저지를 위한 28일 총파업 투쟁 현수막을 펼쳐 보이고 있다. 2013.12.26.<뉴시스>


[스페셜경제=구경모 기자]민주노총이 28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파업에 참여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27일 각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내 집회 또는 파업참여 예상사업장을 선별해 파업에 참여할 경우 명백한 불법임을 알리고 파업참여를 자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파업에 참여한 노조와 조합원은 무노동 무임금, 사규에 따른 징계,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 했다.


이는 민노총의 28일 총파업 예고에 대해 정부가 강경 대응방침을 밝힌 것이다.


한편 고용부는 총파업이 예정된 28일은 사업장 대부분이 휴무인 토요일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건설노조를 중심으로 간부들과 비번자들이 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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