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스페셜경제=김상범 기자]미소금융 지원기준 완화…초기창업자 숨통 틔워줄까


앞으로 창업 초기 자영업자들에게 미소금융 대출의 문턱이 낮아진다.


24일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자금과 시설개선자금 지원기준을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인 자’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업자등록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신청 가능했다.


이번 지원 기준 변경은 지난 6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일반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가져오는 현장 애로사항 113건에 대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 가운데 운영자금은 제품과 반제품, 원재료구매 및 기타 판매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의미한다. 또 시설개선자금은 사업장 집기, 비품 구매, 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이다. 지원금의 한도는 각각 2000만원까지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초기 창업자들의 자금 운용에 다소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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