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단비 기자]내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거래 금액이 현행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대상 업종을 귀금속, 이사짓센터, 웨딩 관련업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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