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상범 기자]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남성 연수원생 A(31)씨가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청심사가 결국 기각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9일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조병현 서울고법원장)를 열고 A씨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소청제도는 징계나 휴직, 면직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심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A씨는 5급 상당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생 자격을 잃게 됐다. 사법시험에 다시 응시해도 연수원에 입소할 수 없으며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을 경우 법조인도 될 수 없다.


앞서 사법연수원은 지난 10월2일 인터넷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던 사법연수생 불륜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뒤 A씨를 파면하고 상대 연수생 B(28·여)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지난 1일 "파면 처분은 과하다"며 소청심사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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