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상범 기자]내년부터 일반 여권으로 러시아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무비자로 60일까지 체류 가능해진다.


외교부는 한·러 양국이 지난달 13일 서울에서 서명한 ‘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3일 밝혔다.


사증면제협정이 발효되면 양국민은 근로·거주·유학의 목적이 아닌 단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상대국에서 사증없이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외교부는 60일 체류 후 출국해 120일 이후 재입국할 경우 다시 60일을 상대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고 추가 설명했다.


협정 발효를 통해 향후 러시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가 증진되고 양국의 인적교류 확대 및 우호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외교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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