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의원, "출석 통보시기가 공작적" 비판

[스페셜경제=박선우 기자]2007년 남북정상회담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소환을 결정하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문재인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일 문 의원 측에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오늘을 포함해 최대한 일찍 나와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문 의원 측은 검찰과 출석 시기를 조율 중이지만 이르면 5일이나 6일 출석한다는 입장이다.


문 의원은 참여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냈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국가기록물 이전 작업을 총괄했다.


검찰은 문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경위, 봉하e지원에만 회의록이 존재하는 이유, 회의록 삭제에 개입하거나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남북정상회담에 직접 배석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회의록 작성과 등록, 이관 등에 참여한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회의록 초안은 수정 지시가 내려져 최종 결재가 되지 않아 이관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수정본은 이지원 초기화 작업 중이어서 결재가 필요없는 '메모 보고' 형태로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당시 메모 보고는 문서로 출력한 뒤 보고해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다는 공지가 있었지만 조 전 비서관이 공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이를 출력하지 않아 이관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 의원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이르면 이번 주중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전병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문 의원에게 참고인 출석 요구를 했다"며 "출석 통보시기가 공작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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