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일본 토요타에서 제작되어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렉서스 승용차 2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결함원인은 엔진의 동력을 발전기와 파워핸들에 전달하는 풀리(벨트차, 활차 등 축에 연결되어 회전하는 둥근 회전체) 불량으로 발전이 되지 않거나 핸들이 갑자기 무거워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2004년 6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 사이에 제작돼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렉서스 승용차 2차종(ES330, RX330) 3,35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1년 11월 28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대상 확인 후 개선된 풀리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 수입사인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 문의(080-4300-43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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