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배당물량기준 폐지…처우개선위해 예산 확대 논의

[스페셜경제] 최근 ‘갑을관계’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던 우정사업본부가 위탁택배노동자와의 상생의 길을 선택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태로운 줄다리기를 하던 양측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준호)는 16일 우체국 위탁택배기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일 배당물량기준 폐지 등이 담긴 처우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선 우체국 위탁택배기사의 1일 배달물량기준을 올해 10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또 우체국 위탁택배기사들도 택배전용번호판 신청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중이며, 조속히 관련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탁택배노동자들이 불공정행위로 폭로한 오중량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찾기로 했다. 본부 측은 “오중량 해소를 위해 접수시 중량확인을 철저하게 함과 동시에 우편집중국에 중량 자동계량시스템을 조속히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체국 위탁택배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선 내년도 위탁배달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우체국과 위탁업체간 위탁계약서를 전면 재검토하여 위탁업체가 택배기사에게 부당하게 각종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은 폐지 또는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정사업본부는 이와 같이 마련된 종합적인 제도개선책들을 조기에 시행함으로써 우체국 위탁택배기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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