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28일 서울청 대강당에서 경찰관서 소란난동 행위 및 허위신고 강력대응을 위한 전국 250개 경찰서 생안계장ㆍ수사지원팀장 교육워크숍을 개최하고, 앞으로 경찰관서 소란난동 행위 및 허위신고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관서에서의 소란·난동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할 예정이다.

특히 상습적으로 공무집행방해를 하거나 집단으로 또는 흉기를 사용한 경우, 경찰관에 상해를 입힌 경우 등 죄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적극 의율한다.

또한 경찰관서에서의 주취 소란 행위자에 대하여 개정 경범죄처벌법(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등을 적용하여 엄단하는 한편,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처벌조항 신설(’13. 3. 22.) 형사처벌과 병행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민사책임까지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현장 경찰관들이 소신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하도록 소란난동 사건 처리 지침 및 물리력 사용기준을 정비하고 경찰장구 보급 확대 및 교육 강화 등의 지원책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경찰관서 소란난동 행위에 대한 엄정대응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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