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서울 구로경찰서는 밀반입된 중국 식품을 유통시킨 조모(62)씨 등 매집상 2명과 이를 식당 등지에 판매한 김모(59)씨 등 도매상 13명 총 15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25일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식품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밀반입된 중국산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25t 가량 구입해 이를 도매상들에게 판매, 1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도매상들은 매집상으로부터 구입한 농수산물 등을 구로구 가리봉동 및 영등포구 대림동 등 중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소매업체와 식자재업체, 식당 등 300여 군데에 유통, 판매해 7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50㎏이 넘지 않는 물품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수십 명의 보따리상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이를 은밀히 창고해 저장해 유통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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