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야생 대마를 말려 피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일 M(49)과 A(48)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대마를 받아 피운 노모(53)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M 등은 지난해 11월 경기 포천시 신북면 한 야산에서 대마를 캐 약 350g 정도를 보관하고 이때부터 지난 3월까지 각각 100여 차례에 걸쳐 180g을 흡연하거나 이른바 '마카모토'를 통해 사람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포천시에서 '마카모토'가 나눠준 대마를 4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랜 한국생활로 외로움을 느끼고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은 처음에는 대마를 무상으로 공급하다 판매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과 고향 친구인 마카모토가 공급책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도주한 마카모토를 쫒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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