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주, 법원에 손배 청구소송 제기・공정위에 본사 신고

▲빙그레 대표 유제품.
[스페셜경제] ‘바나나맛 우유’ 등 인기유제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빙그레(대표이사 이건영)가 불법강매(일명 밀어내기)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빙그레의 대리점 업주들이 사측의 강매행위로 10억대의 손해를 봤다며 지난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이들은 소송과 더불어 빙그레 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전방위에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최근 동종업계 남양유업이 밀어내기 의혹으로 누리꾼들의 호된 질타를 받은 터라 빙그레의 밀어내기가 만에 하나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유제품 업계에 한바탕 칼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빙그레의 대리점을 운영했던 A씨 등 대리점 업주 3명은 사측의 강매 행위로 10억원대의 피해를 봤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빙그레측이 목표 물량을 채우는 방법으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짧은 유제품을 밀어냈다며 지나친 밀어내기로 대리점을 연 지 2년여 만에 억대 빚에 허덕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 3명은 ‘골리앗’ 빙그레에 제기한 ‘밀어내기’ 의혹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리점을 관리하는 지점 직원들과의 통화내용을 담은 ‘녹취록’과 관련 ‘내부문서’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 문서는 빙그레 본사가 지점에 직접 보낸 것으로 신제품 관리방안에 따른 ‘출시 1~2주차 대리점 푸시(PUSH) 관리(대리점 취급률 관리)’가 기재돼 있다.


A씨 등은 업계에서 ‘푸시’란 단어가 불법강매 즉 밀어내기를 뜻하는 은어로 쓰이기 때문에 이를 담고 있는 내부문서가 ‘본사측이 지점에 대리점 강매를 지시했음’을 증명한 자료라는 입장이다.


반면, 빙그레는 ‘푸시’의 뜻이 신제품에 대한 마케팅 용어일 뿐 ‘밀어내기’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손배 소송이 제기된 지 1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빙그레 측은 앞서 변론기일이 올해 3월초라고 예상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울산지법에서는 해당 소송에 대해 별다른 통보를 하지 않은 상황.


이에 소송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빙그레측 관계자는 “아직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이라 섣불리 말씀드릴 순 없다”고 운을 뗀 뒤 “다만, 빙그레는 1967년 이후로 장사를 해온 이래 ‘밀어내기’로 소송을 당한 적이 처음”이라며 “회사 내부에선 ‘강매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을 뿐더러 제품을 반품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그분들의 주장(밀어내기)이 사실이 아니라는 자신감이 있다”고 단언했다.


관계자는 “그에 따른 세세한 반박 자료와 입증 자료의 경우 법원에 이미 제출을 했다”며 “법원의 소송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빙그레측은 소송을 한 대리점주가 ‘소수’에 그친다는 점과 아직까지 사측이 ‘강매의혹’을 산 바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밀어내기 논란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들어 유제품 업계의 ‘밀어내기’ 의혹을 증언하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업계 내에 이같은 불법행위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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