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로 거액의 시세차익 챙긴 OCI 이수영회장 아들 형제 집행유예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 거액의 시세 차익을 얻은 옛 동양제철화학인 OCI 이수영 회장의 아들 형제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OCI 주식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본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이수영 OCI 회장의 장남 이우현 부사장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차남 이우정 넥솔론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는 죄질이 무겁고 거래규모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규모 역시 상당하다”며 “동종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부사장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7월까지 폴리실리콘 제조설비 증설 투자와 넥솔론과 대만 GET사가 폴리실리콘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대량의 주식을 매입, 10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차남 이 대표 역시 2007년 11월 OCI가 폴리실리콘 시제품이 생산됐다는 내부 정보를 주식 투자에 이용해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형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식을 사들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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