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오는 4월부터 경영사정이 악화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관계는 유지하고 있지만 회사의 경영악화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에게는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개정으로 유급 휴업 여력이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해져 고용안정 효과가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정 즉 △재고량 50%이상 증가 △생산량 또는 매출액 30%이상 감소 △생산량 또는 매출액 20%이상 감소추세 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를 취하면서 휴업은 일정수준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실시하되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으로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휴직의 경우 노사가 합의해 일정수준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90일 이상 실시하되 수당은 무급으로 하고 사전에 유급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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