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지난 5일 빵집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12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은재)는 신세계백화점에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동생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을 도와준 혐의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소환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5일 오전 9시에 소환된 정 부회장은 밤 9시까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회장은 총수일가의 지시에 따라 신세계 경영전략실이 계열사 부당 지원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부회장을 상대로 신세계 그룹 등이 계열 빵집 등에 지원을 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 부회장은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이 아니며 자신은 판매수수료 책정 등의 구체적인 영업 정책에 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해 10월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억6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는 신세계 SVN에 판매수수료율을 우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총 62여억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공정위는 과징금만 부과한 채 정 부회장과 신세계그룹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가 나서 정 부회장 등 신세계그룹과 이마트 임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말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과 이마트 본사 등 6곳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에는 최병렬(64) 전 이마트 대표와 허인철(53) 이마트 대표를 잇따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정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신세계는 지난 2005년 제빵업체인 신세계SVN을 설립했다. 이 회사는 정 부회장의 여동생인 정유경 부사장이 지분 40%를 보유하던 회사다. 조사가 진행되자 정 부사장은 베이커리 지분을 완전히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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