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기관 돈으로 공익재단 설립 후, 이사장 취임 진정한 사회공헌 아냐”

[스페셜경제]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26일 “하나은행의 하나高 출연은 은행법 위반뿐만 아니라, 회장 역임자가 은행 돈으로 별도 공익재단을 설립한 후, 이사장으로 있는데 이를 사회공헌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정한 사회공헌이 아니다”며 “보편적인 시각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반드시 하나은행과 김승유 이사장 및 관련자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또한, “금융위가 이러한 편법, 불법은 조치하지 않고, 은행법을 개정하여 출연할 수 있는 길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는 그 동안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으면서 금융지주사, 은행들의 편법, 불법 출연에 대하여는 징계, 처벌 없이 선제적으로 법을 개정해, 처벌을 없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상식 이하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확실한 징계 및 처벌 행위가 완료된 후, 여론을 수렴해 법을 개정해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금소원은 “하나은행과 김승유 이사장에게 사회공헌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나, ‘공익 목적’이라는 명분 아래 숨어서 다른 데서 모금한 돈도 아니고, 전임 기관의 돈으로 본인의 자리 보전의 야욕을 채우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들은 그 동안 수차례 전∙현직 금융지주사 회장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를 보아왔고, 이번 사태 또한 그러한 사례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고의 실제 연간 학비는 1인당 2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과부가 지난해 5월 정수현 서울교대 교수 등에게 정책연구를 의뢰, 발간한 ‘자사고 운영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하나고의 1인당 연간 교육비는 2140만원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하나고는 여타 자사고처럼 학력 및 사회경제적 배경이 우수한 학생들이 선발돼 귀족 학교화하는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원 측은 이에 “교육 소외계층보다 소수의 상위계층 자녀와 자사 임직원을 위해 고객 돈 수백억 원을 투입한 것”이라며 “자율형 사립고(하나고)에 대한 지원이 ‘비조치의견서’를 받을 수 있는 사회공헌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특히 “하나은행이 펀드이자 편취, 인색한 중소기업대출, 고객응대 소홀 등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후진적 행태를 보여 온 것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나은행 측의 ‘도덕적 해이’ 논란을 부추겼다.


이화선 금소원 실장은 “하나은행의 하나고 출연은 사회공헌, 공익의 순수함을 변질시킨 대표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며 “경영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의 남용을 지적하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제대로 된 견제장치 없는 금융지주사의 지배 구조의 취약성을 보여준 본 건과 함께, 다른 금융지주사의 사안들에 대해서도 명백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소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법령에 대해 제도적 보완은 물론, 금융사 경영진들의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며, 하나은행과 김승유 이사장 등의 책임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금융당국을 계속 주시하면서 미진하다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당사자들에게 엄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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