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 필화 사건으로 7년여간 옥살이를 한 시인 김지하씨(72)가 재심 끝에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4일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청학련 사건은 북한을 고무찬양할 목적으로 조성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산주의자들의 조종을 받고 왜곡 탄압했다는 증거가 없고 국가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선동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씨의 시 '오적'은 당시 재벌, 국회의원 등 사치생활을 문학형식으로 풀어냈을 뿐 북한에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도 "재심 사유로 판단될 만한 수사기관의 고문 등 가혹행위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법리상 한계로 유죄가 유지되지만 법정 최하형인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유신헌법 등을 비판하며 당시 정권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감형된 후 수년간 옥고를 치렀다"며 "당시 재판절차가 김씨를 포함한 다수 지식인에게 감례할 수 없었던 고통을 준데 대해 같은 사법작용에 관여하는 재판부로서 진실로 사죄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날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나는 빈털털이 시인이다"라며 "법이 잘못됐으면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라고 성토했다.


김씨는 유신시대의 대표적 저항시인으로 1970년 장준하가 발행한 월간지 '사상계'에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시 '오적'을 게재해 반공법 위반으로 100일 동안 투옥됐다.

또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투옥됐다.


이후 국내외 구명운동으로 형집행정지를 받고 10개월만에 풀려났지만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글을 써 다시 6년간 감옥에 투옥됐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