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맺고 협박해 검찰이 ‘화학적 거세법’을 첫 적용한 30대 바리스타에 대한 선고가 1주일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김기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표모(30) 씨에 대한 선고를 1주일 뒤인 내년 1월 3일로 연기한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표씨에 때한 선고공판은 이날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표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참석해 선고를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3일 열린다.


앞서 바리스타인 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동안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0대 중반의 여자 청소년 5명과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 표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의 알몸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며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에서 "성충동이 조절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표씨는 감정 결과 성욕과잉장애(성도착증)로 진단됐다.


이번 사건은 화학적 거세법으로 불리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 시행된 이후 검찰이 법원에 강제 치료명령을 청구한 첫 사례로 주목받아 왔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표씨가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이 집행돼 성호르몬 생성 억제 약물을 최대 15년까지 투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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