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1일부터 14일까지 승선하고 있는 선박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선상 부재자 투표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상 부재자 투표는 이번 대선부터 도입된 제도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어업선박, 여객운송선박, 화물운송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 선상 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이 할 수 있다.


선관위에서 보낸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뒤 해당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통해 투표하면 된다.


이렇게 투표된 선상투표지는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 알 수 없도록 투표부분과 표지부분이 구분돼 관리된다. 선관위에서 접수한 다음 우편투표함에 투입해 선거일 투표종료 후 부재자투표지와 함께 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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