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노후화되어 하자가 발견된 철도시설물 보수 이행율이 65%에 그쳐 국민 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철도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사업의 하자보수 이행현황은 2013년~2018년까지 총 3,269건의 하자가 발생했지만, 이 중 2,124건만 보수가 이루어져 하자보수이행률은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시설물 하자 보수 이행률이 가장 낮은 분야는 고속철도 토목분야로 최근 5년간 1,036건의 하자가 발생했지만 보수가 완료된 것은 498건으로 이행율은 48.1%에 불과했다. 고속철도 토목분야의 하자 2건 중 1건은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다음으로 철도시설 하자 보수 이행률이 저조한 곳은 일반철도 토목분야로 1,740건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보수는 688건으로 이행률은 58%, 그리고 일반철도 궤도분야 하자가 19건이 발생하여 보수는 13건으로 이행률은 68.4%순이었다.


송석준 의원은 “대량의 승객을 운송하는 철도의 특성상 시설물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며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해서 하자보수를 제 때 하고, 하자보수 미이행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사업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 등의 지시를 받고도 하자보수 작업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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