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구미갑)은 “헌법 72조에 따라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합의한 ‘9·19 남북군사합의’로 위중한 국가안보위기 초래로 국민적 우려 해소를 위해 국민에게 의견을 묻는 것이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이라 지적했다.


백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국제무대에서 심각히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외교는 불신의 대상으로 고립당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보 불안과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치 빚보증 잘못서 가산 탕진하듯이, 북한 보증 잘 못 서서 보증외교 참사를 겪고 있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않는 뻔뻔한 정부 인사들에게 국민의 안위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의 안보위기 극복을 위해선 국가 안보 공백 및 국민적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적 소통과 공감대 마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백 의원의 주장이다.


백 의원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72조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 ‘남북군사합의’ 지속 혹은 폐기에 대한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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