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타워크레인 안전사고와 관련해 근로 환경이나 불법 개조 점검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자체 조사 결과와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11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합동 안전대책'을 발표했으나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고 올해에도 5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의 80%가 설치·해체 작업에서 발생하지만 정부는 기능사 자격증을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만 할뿐 근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령 종사자 비율의 증가, 고령 종사자 비율 증가와 종사자 대비 공사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자격을 강화하는 것뿐으로는 대책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종사자는 약 650명으로 종사자가 한창 많을 때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종사자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3년 후엔 만 60세 이상이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타워크레인 수는 급증했다. 이러다 보니 장비는 많은데 노동자는 감소하니 날림 작업이 빈번하게 발생해 사고로까지 이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경실련은 "특히 설치·해체팀은 하청에 재하청 업체 소속으로 5~6명 소규모 팀으로 활동하는데 작업량에 따라 대금을 받아 빠르게 작업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실련은 안전사고 예방 대책으로 '타워크레인 연식 20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실련은 “연식 20년 제한은 정부가 수시 점검을 통해 연식이 짧은 타워크레인이라 하더라도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즉각 등록 말소하면 되기 때문에 제도는 폐지하는 게 좋다”며 “이 외에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이 사용등록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정부가 제도적 결함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을 경우, 타워 제작자에게 시정조치를 해야 하지만 리콜이 적용된 사례가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다.


[사진제공=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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