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봉주 기자]금융당국이 올해 안으로 증권사에 적용하고 있는 건전성 규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의 모험자본 육성책과 함께 1000조 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한 규제 완화 차원으로 보인다.


NCR 규정이 증권사별 규모에 맞게 차등 적용되면 중소형사는 자본확충의 부담이 줄어 신규사업과 투자에 대한 장벽이 낮아진다. NCR은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위험액을 뺀 뒤 업무 단위별로 필요한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NCR이 높을수록 재무 상태가 양호하다는 뜻이다. 현재 당국이 요구하는 NCR 비율은 500%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8일 “올해 주 업무계획으로 금융투자회사 건전성 규제의 영업범위와 규모별 차등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NCR 차등화 적용이 그것”이라고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업계에서 그간 NCR 규제를 맞추려 자기자본확충에만 신경을 쓰니 신규투자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1000조 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을 모험자본으로 활용하려면 NCR 개선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며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툴은 가지고 가되 일시적으로 NCR 비율이 떨어져도 시정조치와 각종 인허가 등에 있어 당장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증권사의 벤처·중소기업 투자에 한해 NCR 규정을 완화할 공산이 크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대형 증권사와 중형증권사 소형증권사의 영업범위와 매출·당기순이익 규모 등을 감안해 NCR 적용 비율을 세분화할 것으로 예상하다.


NCR 적용 비율 세분화의 예로 현재 상위 10위 이내 대형 증권사의 평균 NCR은 1060%인데 그들에 대해서는 현행 500% 유지를 적용하고 400%대를 하회하는 중소형사는 300%로 기준을 낮추는 방안 등이 있다.


NCR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현재의 기준은 증권사가 사모펀드(PEF)나 신기술조합 운용을 맡는 위탁운용사(GP)를 담당하면 PEF의 전체 자산과 부채를 연결재무제표로 포함하면서 위험액 전부를 반영하게 한다. 통상 GP는 PEF에 약 5~10% 지분 투자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PEF 지분의 5%만 투자해도 위험액은 PEF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100% 반영한 탓에 NCR 급등을 일으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증권사가 GP로 참여한 PEF와 신기술조합의 NCR을 계산할 때 출자지분만큼만 위험액을 반영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증권사가 기업 주식을 5% 초과해 보유하면 보유 비율에 따라 50~200%까지 위험액을 가산하고 있는데 벤처·중소기업 주식에 한해 가산율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중기특화 증권사에 관한 ‘주식 위험액 가산 제외 특례’를 일반 증권사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