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여야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의견을 조율함에 따라 패스트트랙 ‘패키지 지정’과 관련해 최종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여야4당은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함께 패키지로 올리는 방안을 이번 주부터 본격화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은 지난 2012년 당시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여야합의를 마친 국회법에 규정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방해)의 일환이다.


특정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채 지지부진할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혹은 해당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의결로 시작해 상임위(180일)와 법사위(90일)를 거쳐 본회의(60일)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제도로, 사실상 본회의 상정 전까지 시간제한을 둔 것이다.


앞서 여야4당 중 바른미래당을 제외한 3당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당론에 합의했지만, 바른미래당은 내부 이견으로 인해 캐스팅 보터(최종결정권자)의 역할을 맡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5일 바른미래당의 성공적인 이견 취합으로 여야4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지역구225·비례대표75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일단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4당이 어느 정도 합의를 마쳤지만, 패스트트랙 일괄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통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 자체에 이견을 제시한다. 다수가 일방적으로 선거 룰을 정함으로써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선거구 획정으로 지역구가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는 현 선거제 합의안에 손해를 보는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 또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결국 여당의 중점 법안만 통과시켜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은 원칙적으로 동의는 하면서도 당 내부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17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오신환·권은희), 정개특위(김성식) 및 법제사법위원회(채이배) 소속 의원들과 국회에서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그는 “지난 긴급 의원총회에서 말한 대로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중립성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검·경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고 전했다.


여야 지도부는 정례회동이 18일 예정돼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각 당 원내지도부의 협상의지가 높은 만큼 추가적인 회동 일정 또한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오는 회동에서 여야4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 지정 범위·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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