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정식 정책위의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당정청이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청와대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통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입법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 자치요소 강화를 통한 실질적 주민참여 내실화 △지자체 실질적 자치권 확대 및 지방의회 자율성·역량 개선 △지자체 권한 강화에 따른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 운영 및 이를 통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관계 형성 등을 담고 있다.


특기할 점으로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직접 참여할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주민이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단체로 지자체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본래 입법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이지만 행정영역에서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행정권에도 자치입법으로 명령·조례 등의 제정을 허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주민 자치조례안 제출을 통해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주민 감사 청구인수의 기준을 낮추고, 청구 가능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조례안 제출권과 주민감사 청구권 기준 연령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질 예정이다.


지자체가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방의회의 입법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을 부여하고, 정책도입이나 시행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풀 제도의 도입근거도 마련된다.


지자체와 지방의회 권한만 높아진 것은 아니다. 투명한 운영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포함됐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과 관련한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와 더불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절차도 포함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관계 도모를 위한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해 제도적으로 운영한다.


지자체장 인수위원회를 제도화해 보다 효율적인 지방정부 운영을 도모하고,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할 예정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자치의 획기적 도약을 이뤄낼 것”이라며 “또 급격하게 증가하는 국민 참여의지에 부응하고, 주민에게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와 분권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면서 지자체에 많은 권한을 주고 책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참여 문턱을 낮추면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것이고 이는 우리가 그동안 어려운 상황으로 지적된 지자체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될 것”이라 기대감을 내비쳤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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