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전 선봉에 서겠다는 이야기”

[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주요 대형 상장사들이 이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 공개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여론전 선봉에 서면서 주요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견제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의 위탁운용 자금 유치에 사활을 거는 민간 자산운용사로서는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20일까지 주주총회를 여는 23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미리 공개했다. 이는 국민연금의 민간전문가 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지난달 주요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에 공개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국민연금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국내 주식투자 포트폴리오 중에서 비중이 1% 이상인 기업이다.


<매일경제>가 이날 사전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한 것에 따르면 23개 상장사 가운데 11개사는 1개 이상의안에 대해 국민연금의 반대표를 행사할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사내이사 선임과 사외이사 선임, 감사선임 등의 안건에 집중 반대표를 행사하면서 상장사들의 이사회 견제에 주력해왔다.


국민연금이 사내이사와 사외이사?감사 선임 안건 등에 반대표를 행사한 상장사는 ▲한미약품 ▲현대건설 ▲현대위아 ▲신세계 ▲농심 ▲서흥 등이다.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 공개 대상 상장사는 100여개 기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1월말 기준 국민연금 지분율이 10% 이상인 기업이 79개, 보유 비중이 1%이상인 기업은 21개다. 수탁자책임위가 별도로 결정한 안건을 사전 공시할 계획인 점을 감안하면 한진칼 등도 사전의 의결권 행사 방향이 공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주총 이후 14일 이내에 의결권 행사를 공개해왔다. 국민연금이 내리는 의사 결정이 시장과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여파를 감안한 것이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큰 손으로 꼽히는 국면인금이 의결권에 대해 사후 결론만 공개하면 국민연금이 반대한 안건이 실제 부결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실제로 살펴봐도 ▲2014년 4건 ▲2015년 5건 ▲2016년 1건 ▲2017년 7건 ▲2018년 5건 등이다. 연간 반대 안건이 300여건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사실상은 유명무실했던 것이다. 그러나 의결권 행사 방향을 미리 공시할 경우 국민연금은 주총 여론전에서 가장 선봉에 서게 되는 셈이다.


국민연금은 국내 증시에 투자한 자금 가운데 57조원을 민간 자산운용사에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운용 자금을 받아야 하는 운용사로서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을 그대로 따라 투표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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