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자당 추진 법안을 함께 올리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대해,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12일 “결국은 이것은 술수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다른 여타 법과 연계를 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은 받아선 안 된다고 본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소수정당으로서 한계는 있지만 바른 정치의 방향을 제시하고 또 원칙을 지키는 것만이 바른미래당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여당에 의해 내놓아진 선거구제 개편안을 보면, 그것도 반쪽짜리 연동형비례대표제고, 75명 비례대표제가 완전히 연동형으로 가는 것도 아니가 권역별로 반은 나눠졌다”고 꼬집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3대 1로(지역구 225석, 비례대표75석) 하는 선거제도 안을 내놓으면서, 권역별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안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렇게 누더기형 선거법 제도를 쟁취하기 위해 그동안 우리당이 이렇게 싸워왔는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패스트트랙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선거 몇 달 전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현재 지역구를 줄여가면서 해야 되는 이 법안을 과연 그 시점에 가서 통과되리라는 것을 누가 장담 하겠나”라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이어 “원칙도 없고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정부여당의 술수”라며 “결국 우리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쟁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 직전에 어느 누가 자기 지역 선거구가 줄어드는데 거기 동의해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이건 불 보듯 뻔한 상황인데 이것을 우리가 수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우리 당의 기본 노선 돼야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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